□ 2024년 1월 기준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
1. 엄마의 출산휴가 90일 유급(재직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) → 통상임금 100%
2. 아빠의 출산휴가 10일 유급 → 통상임금 100%
3. 엄마와 아빠 동시에 육아휴직을 쓴 경우 6개월간 상한선 점진적 증가
-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참고
(https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data/view.do?bbs_seq=20240102052)
4. 부모급여: 0~11개월, 즉 1년간 매월 100만원
→ 정부24, 복지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후 복지담당자에게 신청
5. 아동수당:만0세~만8세미만, 매월 10만원
→ 정부24, 복지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후 복지담당자에게 신청
6.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등 지자체 별 복지혜택 상이
7. 한국전력의 전기료 30% 감면 → 출생신고 후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
8. 육아휴직급여
가. 지원내용: 육아휴직 기간(최대 1년)에 대해 월 통상임금의 80%(상한 150만원, 하한70만원) 지원
나. 신청기간: 휴직개시일 1개월 이후부터 휴직종료일 이후 1년 이내
다. 특이사항: 150만원 중 37만5천원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괄지급 예정
9. 기타 등등
즉, 신생아 때는 엄마 아빠의 출산휴가 및 유급휴가로 인해 통상적인 임금이 통장에 들어올 수 있지만
공식적인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(출생 후 100일 이후, 6+6 제도 미적용)
1. 엄마 육아휴직급여(1,125,000원)
2. 아빠 육아휴직급여 (1,125,000원)
3. 부모급여(1,000,000원)
4. 아동수당(100,000원)
▶ 총합계 월 3,350,000원
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2024년에 이 급여마저 안 나온다면 누가 육아휴직을 쓰겠냐는 자조적인 이야기만 나옵니다.
그래도 고용보험비를 꾸준히 내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육아휴직급여는 꼭 받아야겠죠?
아래 신청하는 방법을 이미지 파일로 설명해 드리니 꼭 제때 신청해서 아기 육아템 구매에 꼭 활용하세요
□ 20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(고용보험 어플)
0.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고용노동부 측에 정보 전달을 언제 할 것인지 미리 문의
★ 인사담당자가 바빠서 신청 못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.
★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달 이후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. 미리 신청 못하니 참고.
★ 아래 예시는 3월 8일 육아휴직 시작 후 4월 중순쯤 급여 신청함
1. 고용보험 어플 다운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
2. 고용보험 어플 실행 및 로그인, 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
3. 육아휴직 급여 신청
가. 안내사항
나. 신청정보(재직 회사의 육아휴직 담당자가 고용보험공단에 보낸 정보)
다. 신청기간 선택하기 및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기입
★특례급여의 경우(ex. 6+6 제도, 배우자 정보 기입 필요함)
라. 육아휴직 신청기간 선택 가능(1개월 단위로 받는 걸 추천)
마. 급여신청 업무를 처리할 센터 선택가능
바. 첨부서류(특례급여 제외하곤 따로 첨부할 게 없음)
사. 신청 내역 확인 및 민원처리 현황 확인
4. 육아휴직 급여 지급 과정
가. 고용노동부에서 개인정보 조회
나. 육아휴직 급여 지급 알림(카카오톡)
다. 계좌 입금 완료
5. 지급 절차 요약
가. 지급 신청 후 근무일 기준 4일 이내 지급 가능(개인적인 생각)
1) 담당자의 신청 확인 및 정보 조회 : 1일 소요
2) 담당부서 내 결재 및 지급부서 전달: 2일 소요
3) 지급부서의 지급 결재 및 송금: 1일 소요
※ 2번째 신청할 때는 좀 더 빠르게 지급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.
□ 개인적인 생각
1.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어플은 편하게 만들었다.
2.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어플을 운영하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준다.
★ 국번 없이 1350(유료, 09 to 18)
3. 선지급이 아닌 후지급 개념이라 생활비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생긴다.
4. 육아를 직접해보니 매달 고정 지출되는 생활비보다 육아 초기에 발생하는 지출비용이 크다.
5. 육아휴직급여를 1달마다 꼬박꼬박 챙겨서 가계지출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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